국회 헌정사상 첫 재의결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16분


국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7, 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무효 논란이 제기됐던 법안 45건 정도를 재의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절차상의 논란 때문에 재의결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7, 8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해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무효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의 법안들을 재의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족수 미달' 논란 전말
- 박관용의장 일문일답
- "제도개혁 계기삼아야" 정치권 뒷북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 의사국이 녹화테이프 및 의원 출석 관련 기록,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한 결과 재의결 대상 법안은 7일의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10개와 8일의 35개 법안을 합쳐 모두 45개 안팎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새로운 국회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뜻에서 12일 본회의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겠다”며 “전자투표 대신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만 물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112조 3항을 삭제해줄 것을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모든 본회의 표결 안건을 전자투표로 처리하게 되면 의원 각자의 본회의장 출석 여부 및 찬반 의사가 자동적으로 드러나게 돼 기명투표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견에 앞서 오전에 김태식(金台植) 조부영(趙富英) 국회부의장을 불러 재의결 방침을 통보했으며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와 이규택(李揆澤) 총무,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정균환(鄭均桓) 총무와도 접촉해 동의를 얻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