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의장 일문일답 "잘못된 국회관행 뿌리뽑겠다"

  • 입력 2002년 11월 11일 19시 20분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박경모기자
박관용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박경모기자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1일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의결하는 것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타파하고 새롭게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의 일문일답.

-위법하게 통과된 법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됐나.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점검하는 국회 의사국에서 가려내고 있다. 의사국은 안건 하나하나 심의할 때마다 출석한 의원 수를 세지는 않았지만 당시 분위기와 정황을 알고 있고 기자들도 봤으니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

-7, 8일 이틀간 통과한 법안이 모두 재의결 대상인가.

“이틀 동안 통과한 법안 중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된 법안들이다. 당시에는 국회 주변에 있는 의원들까지 묵시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런 관행에서 이젠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전자투표제 실시는 국회법 개정 사항 아닌가.

“현행 법으로도 전자투표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의원들의 이의(異議) 유무를 묻는 예외적 방법을 주로 취해왔다.”

-이제부터는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만 출석으로 간주되나.

“전자투표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소감은….

“거듭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게 된 데 대해 여러분이 동기 부여를 해줬다는 의미에서 감사하다.”

박 의장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인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고치는 방안을 비롯해 국회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바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국회의장 사과문 전문▼

7, 8일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 안건심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운영 중심체제로 돼 있다. 상임위에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관행을 갖고 있다. 상임위에서 표결했거나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만 본회의에서 표결해 왔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온 법안은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다는 묵시적 동의 아래 본회의에 출석한 뒤 복도나 화장실 휴게실에 간 의원들도 출석한 것으로 보고 표결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을 깨고 의장 직권으로 1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소집해 무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안을 재의결하겠다.

앞으로는 이의(異議)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국회법 112조 3항)을 폐지하고 전자투표제로 완전히 전환하겠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느 의원이 어떤 법안에 찬성 반대했는지 기명표결 효과가 있어 책임을 더욱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날치기를 안 한다는 역대 의장들의 의견도 반영한 것이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더욱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본회의 제도도 명확히 함으로써 새로운 국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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