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단에 따르면 한 소장이 27일 상부에 보고한 '1일 부대의견'에는 북의 강력한 도발징후를 담고 있는 감청내용 1건이 첨부돼있지만, 종합의견은 '단순침범'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또 한 소장이 교전 당일인 29일 확보한 감청내용 2건을 교전 발발 5일 뒤인 7월4일 열린 한미(韓美) 합동정보회의 때 뒤늦게 제시한 경위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소장은 "27일 보고한 1일 부대의견에서 '단순침범'으로 판단한 것은 당시 김동신(金東信)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중요한 도발징후들을 잇달아 묵살하는 것을 보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해 '계속 도발징후 쪽으로 보고하다가는 나와 내 부하들이 다치겠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엔 군 조직의 장성으로서 수뇌부의 의도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보고에 포함된 감청내용에는 분명 결정적 도발징후가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7월4일 회의당시 추가로 제시한 2건의 감청내용은 도발의 결정적 징후가 아닌 '사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관련기사▼ |
- 국방위 韓소장 진상조사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