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28인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부가 군 법무관이나 민간변호사 중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라며 “시행 결과를 검토한 뒤 국선변호인 선택제를 육해공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에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04년부터는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