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피고인에도 국선변호인 선택권 부여

  • 입력 2002년 9월 24일 18시 28분


국방부는 보통,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에게 이달 말부터 국선변호인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28인의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위촉했다.

그동안 군사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부가 군 법무관이나 민간변호사 중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라며 “시행 결과를 검토한 뒤 국선변호인 선택제를 육해공군 소속 보통군사법원에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2004년부터는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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