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 의원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X파일’중의 하나로 거론돼온 정 의원의 ‘대학 시절 정학사건’은 70년 3월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정 의원이 1학년 2학기 교양과목 중간고사를 치르는 도중 앞자리에 앉은 동료학생의 시험지를 ‘커닝’하다 적발돼 정학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사건개요다.
모 주간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정 의원은 징계를 받아 해당학기 전 과목이 수강취소되면서 2학기에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 정 의원의 대학성적표 중 1학년(70년도) 부분은 1학년 2학기 성적이 모두 ‘몰수’ 처리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원은 이 때문에 이듬해 1학년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바람에 5년간 학교를 다녀야 했다. 그러나 징계 다음학기인 71년도 1학기의 수강과목은 이미 70년도 1학기 때 대부분 이수했기 때문에 국어와 철학 두 과목만 재수강한뒤 가을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대학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커닝’을 했다는 이유로 한 학기 전과목의 수강이 취소됐다는 것은 무리한 점이 많아 단순한 커닝이 아니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