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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6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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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빌딩의 경우 월세 2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한국감정원 평가자료 서류에는 월세 675만6000원으로 돼있다.
"전세금을 많이 받을 때 월세를 덜 내게 한 것이다."
-은행제출자료가 허위인가. 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 있다.
"아니다. 집사람의 소득세 납부실적을 제출했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자료도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체납은 없다."
-한국감정원 자료에는 월세 675만6000원으로 돼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와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다."
-만약에 감정자료가 사실이라면 매월 475만원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이 있다. 이 두건의 금액을 합하면 탈루액이 연간 1억2900만원이다. 탈루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추징이 가능하다. 총 6억4500만원의 소득신고가 누락돼 소득세만 2억4000만원을 추징할 수 있다. 탈루가 사실이라면 탈루액 납부의향이 있느냐.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 내겠다."
-신사동 건물에 12명이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 안돼있다. 이들 임차권을 누가 보장하느냐.
"관리책임자에게 물어보겠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