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장악 단독의결권 확보

  • 입력 2002년 8월 9일 00시 30분


한나라당이 8·8 재·보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회 운영 방식도 확연히 달라지게 됐다.

우선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라도 각종 정치현안 및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장 한나라당이 제출해놓은 권력비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실시 문제도 민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연초에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 의견을 모아놓고도 그동안 민주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 동의안 처리 보장 요구로 지체돼왔지만 한나라당이 강행할 의사가 있다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임위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과 국감 대상을 선정할 때도 민주당과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역시 표결을 통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도 독자적으로 가결할 수 있어 정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훨씬 높아지게 됐다. 해임건의안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과반수가 됐다고 당장 원내 현안을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5대 의혹’ 공세가 계속될 경우 과반 의석을 이용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게 한나라당 분위기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여야 합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해 나가겠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 게 순리다”고 말했다.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우리가 다수당인데도 운영위원장직을 내준 것 등과 같은 무원칙한 양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국회 단독 의결권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원내 현안에 대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처하며 줄타기를 해온 자민련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