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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3일 0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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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관계자는 “이는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 직무를 소홀히 한 데 대한 통상적인 내부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 ‘항변권’ 조항이 신설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7조의 일명 ‘상명하복’ 규정 적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