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후보비방 '빨간불'[강원도민일보]

  • 입력 2002년 6월 7일 14시 30분


6·13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사이버상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게시물이 증가, 혼탁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이버상 후보 비난은 언론사 게시판이나 지자체 게시판을 주로 이용,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대상으로 학·경력 사항 또는 개인적인 과거전력을 폭로하는 내용이 주류다.

사이버 선거사범이 이처럼 극성을 부리자 도경찰청은 언론사에 접속 IP주소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PC방 업주들과 유기적인 신고체제를 갖추는 등으로 다각적인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 또는 음해 하는 글을 올리는 선거사범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곳저곳의 PC방을 옮겨다니며 비방글을 올린 뒤 다른 PC방으로 이동하는 ‘게릴라 전법’을 쓰고 있어 경찰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사이버상의 후보 비방은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글로 알린다는 점에서 과거 ‘∼카더라’라는 입소문보다 파괴력이 크다.

‘약사동민’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네티즌은 본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모 후보의 학력이 지난 98년 6·4지선 당시 게재된 내용과 틀리다는 내용과 지금은 없어진 경찰방범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유권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방했다.

또 ‘청백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영월 모 후보에 대해 과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을 들춰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특정후보 비방 글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의 한 네티즌은 모 시장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을 올리고 해명을 요구했으며 춘천시 홈페이지에는 춘천 시장후보로 나선 모후보의 자질을 문제삼는 인신 공격성 내용을 올렸다.

도선관위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르는 하루 200건의 글 중 평균 1∼2건이 위법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삭제나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찰청은 지난달 동해시장 후보와 현직 모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金모씨(48) 및 崔모씨(57)를 각각 구속하는 한편 평창 군수후보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한 여대생 金모양(21)을 불구속하는 등 사이버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한편 도 및 일선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올 들어 5일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치한 건수는 모두 314건으로 이 중 18건이 검찰에 고발되고 5건이 수사의뢰,260건이 경고,31건이 주의촉구가 조치됐다.

시군별 단속상황은 강릉시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횡성군 30건,평창군 24건,삼척시·속초시 20건의 순이며,고성군과 철원군이 각각 7건과 6건으로 가장 적다.

柳 烈yooyeol@kado.net , 洪瑞杓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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