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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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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과 법률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모든 선거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해 정부 부처는 물론 사법기관도 선거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분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투표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선관위는 또 “2000년 16대 총선 당시 1층 투표소 확보율이 83%였으나 장애인들의 투표편의를 위해 지하나 2층 이상의 투표소를 1층으로 꾸준히 변경 설치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93%로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