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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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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5일 “부재자 신고인 81만7565명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이 3일까지 완료됐으며, 이중 75만7680명은 부재자투표소에서, 신체장애가 있거나 함정 근무 중인 나머지 5만9885명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각각 투표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자의 경우 6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주지역 선관위가 설치한 전국 474개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투표 시 △발송용 겉봉투 △회송용 겉봉투 및 속봉투 △투표용지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체장애인이나 함정 근무자 등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기관 및 시설 등을 이용해 투표할 유권자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와 시간에 투표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일선 구 시 군 선관위에서 부재자투표소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1588-3939.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월드컵 관련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투표 참여차량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조영식(曺永湜) 선관위 공보관은 “강제 2부제가 실시되는 서울과 인천, 수원시 당국과 협의한 끝에 투표 당일에는 투표 안내문을 가진 운행차량에 한해 2부제를 어겨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