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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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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선관위는 4일 박후보의 후보등록과정에서 재산신고부분에서 등록재산대상 공개확인서를 첨부했으나 실제로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님을 들어 하자가 있다고 보고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제52조)에서는 등록대상재산공개확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중에서 등록재산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 발견될 때는 등록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후보는 충남도 기획정보실장재직시 2급으로 공개대상이 아닌 등록대상이어서 이번 후보등록과정에서 재산을 신고해야했다.
박후보는 지난 95년 서산시장재직시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한 이후 지난해말 신고할 당시까지 변동재산이 1백65만원에 불과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재산신고누락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나 엄정한 법적용측면에서 등록무효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박후보측은 "미미한 착오로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가혹하다"면서 "등록서류에 대한 보완기회가 주어지기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 특별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