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넷째 토요일 공무원 일괄휴무

  • 입력 2002년 4월 8일 14시 19분


정부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공무원들이 쉬는 ‘넷째 토요일 휴무제’를 이달 27일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8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들의 넷째 토요일 휴무제 에 따라 민간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넷째 토요일 휴무제 실시를 통해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파악한뒤 노사정 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토요일 휴무제를 매주로 전면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준비단계로 마련된 이번 조치는 총 1만3000여 정부기관중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중앙 부처 대부분의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대전청사 등 기존에 토요전일근무제(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경찰·소방·교도 등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민생치안관련 기관 △철도를 비롯한 교통관련 기관 △교원 등 일선 교육관련 공무원 등은 넷째 토요일 휴무제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중앙행정부처의 경우도 민원관련 업무 담당자는 토요일휴무제 시범실시 대상에서 제외, 대민 민원업무는 계속된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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