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후보측 "고소하면 증거공개"

  • 입력 2002년 4월 5일 18시 16분


이인제(李仁濟) 후보측은 5일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이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서자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그러면 증거자료를 모두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후보까지 직접 나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은 증거자료의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기자들이 소속 회사에 제출한 이른바 ‘정보보고’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수(金允秀) 공보특보도 “한 언론사 데스크로부터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 문건을 입수했으며 3명의 참석 기자들에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측이 참석 기자들을 상대로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녹음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특보는 녹취록의 존재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 후보측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녹취록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8월1일 저녁 모임 현장에서의 대화 녹취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이저 신문 국유화’ 발언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경위에 대해 이 후보는 “어느 한 기자가 나에게 찾아와 문제의 저녁 모임 발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줬다”고 밝혔다.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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