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노무현 지지 광고 게재 한겨레신문 고발

  • 입력 2002년 3월 8일 18시 19분


중앙선관위는 8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한겨레신문 광고국과 광고주 김모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김씨가 지난달 28일자 한겨레신문 18면에 ‘아름다운 바보, 그를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노 고문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한겨레신문은 선관위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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