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키로

  • 입력 2001년 12월 13일 18시 15분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을 적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임에도 재산이 기준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월소득 95만6000원(4인가구 기준) 이하, 재산 3400만원(3, 4인 가구 기준)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상반기중 전국 2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올 한해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부정수급자 1만5000가구를 적발해 수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이전에 발생한 장기 체납보험료 406억원(38만가구)을 결손처분키로 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올 5500명에서 내년 7200명으로 1700명 증원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치매노인을 돕는 간병 도우미도 올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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