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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5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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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신 총장 탄핵안〓검찰총장은 재직 중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각종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끝없는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신 총장은 또 친동생이 이용호 비리의혹사건 등에 연루되어 물의를 일으켜 공정수사를 위한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정한 검찰청법과 검찰총장의 품위유지 의무가 명문화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신 총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은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신 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한 출석요구를 정면으로 묵살한 것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신 총장 답변서〓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 검찰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면 검찰권 행사에 적잖은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또 향후 각급 검찰청의 장을 비롯, 수사검사까지도 국회에 출석해 증언할 수밖에 없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다.
과거 89년 국회 노동위와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국조특위 등에서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 보고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 검찰총장이 보고할 사항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는 법무장관이 모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검찰총장이 출석하면 나중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과 검사들까지 출석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