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他기관 제공땐 본인 서면동의 의무화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2분


국회 재경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신용정보업자는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경우, 당사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전 통보토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들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다고 보고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경위는 또 청주(淸酒)에 대한 세율을 내년 1월부터 현행 70%에서 30%로 낮춰 다른 주류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는 한편, 재경부에 대해 쌀 소비 촉진 방안으로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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