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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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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동안 댐 건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존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폭 해소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용량 29억t으로 전국 최대규모인 소양강댐의 경우 최소 300억원 이상을 지원받게 돼 주변지역의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관할 시 도지사가 부담하던 수몰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을 국가나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댐당 200억∼3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늘리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발전수입금의 2%, 용수수입금의 10%를 내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1999년 9월 제정된 현행 ‘댐법’에는 그 이전에 건설된 댐의 경우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인 피해를 줘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