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주자 후원회정치/선관위 입장]" 단속못해"

  • 입력 2001년 11월 21일 18시 57분


중앙선관위는 대선예비주자들의 대규모 정치행사를 현행 선거법으로는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법상 대선(2002년 12월 19일)을 180일 앞둔 내년 6월부터는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에 의해 대규모 행사에서의 차량동원 식대제공 등을 단속할 수도 있으나 대선이 1년 넘게 남은 요즘 대선예비주자들의 각종 행사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속키 어렵다는 게 선관위측의 설명이다.

특히 후원회나 지구당개편대회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형식을 갖춘 행사나 활동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의 정치행사가 외관상으로는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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