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추곡價 인하땐 농가 소득보전"

  • 입력 2001년 11월 19일 22시 41분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추곡수매가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추곡수매가를 4∼5% 인하해 달라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일단 농가소득에 피해가 없도록 추곡수매가를 신중히 결정하되 불가피하게 인하할 경우에는 추가로 농가소득 보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뉴라운드와 농촌 농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농민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소·여·야·정 특별대책기구’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했다. 또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제 단가를 ㏊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각각 2배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80㎏ 가마당 7500원의 인상효과가 있는 액수다.

한편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곡가 인하 건의에 대해 “직접지불제의 확대 실시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전제되지 않는 한 추곡가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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