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총재직 사의표명 효력 논란

  • 입력 2001년 11월 8일 18시 56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의사 표명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8일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왔다. 당헌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은 사의 표명이 곧 사퇴를 의미한다는 해석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선출됐으므로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받은 당무회의의 추인을 받을 때까지는 총재직이 유지된다는 해석이 엇갈렸다.

김 대통령이 한광옥(韓光玉) 대표를 총재권한대행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도 당 관계자들은 “총재 없는 총재권한대행이 있을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 법적 효력을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견해도 많았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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