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전담책임제' 도입키로

  • 입력 2001년 11월 5일 18시 28분


정부는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씨(41) 사건파문과 관련, 영사사건 및 사고를 한명의 영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전담책임제’와 영사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5일 “한승수(韓昇洙) 장관이 ‘ASEAN+3’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영사업무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고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사업무 개선책에는 △재외국민 보호업무 지침 보완 △영사업무의 감독기능과 전문성 강화 △각 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국내 영사업무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제 구축 △공관장 지휘체제와 본부 보고체제 개선 △인력보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센티브제 도입안에는 영사업무를 맡는 외무관에게 다음 인사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나 부서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민원수당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한편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구난활동비의 증액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 중 개최키로 한 한중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영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 양국간 수감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원활한 영사접견 허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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