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외교' 중징계키로…청와대 "지휘책임 묻겠다"

  • 입력 2001년 11월 4일 18시 58분


韓외교 곤혹
韓외교 곤혹
정부는 4일 마약범죄로 중국에서 처형된 한국인 신모씨(41) 사건의 문서 접수 누락 및 재외국민 보호 소홀 파문과 관련해 실무 관계자와 지휘 책임자 등에 대한 문책 범위 및 징계수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97년 9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영사사무소 근무 영사 및 총영사를 1차 문책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이번 파문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한국 외교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는 점에서 외교통상부 수뇌부에 대한 인책론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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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정상회의’ 수행을 위해 브루나이로 출국한 한승수(韓昇洙) 외교부 장관이 귀국하는 대로 빠르면 7일경 이번 파문의 진상과 문책 범위, 재발방지책을 종합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 파악을 위해 중국에 급파됐던 최병효(崔秉孝) 외교부 감사관이 3일 귀국해 조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최종 문책 범위 검토 및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보고 라인상의 지휘 책임도 묻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도 3일 KBS1라디오에 출연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 외교부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영사업무 강화 등 재외국민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제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측이 9월 25일 선양영사사무소에 팩스로 보냈다는 신씨의 사형 확정 판결문은 아직까지 찾지 못해 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철희·이종훈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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