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8일시작…주5일 근무제-세법개정 놓고 진통예상

  • 입력 2001년 10월 7일 16시 56분


올해 정기국회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다소 주춤했던 여야 간 폭로 공방은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생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이 커 법안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쟁점법안 등 주요 안건 내용.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남북한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50억원 이상의 경제 협력·지원사업과 5억원 이상의 사회문화 협력·지원사업 등은 국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노사정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기 내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여권의 방침이나, 야당은 물론 재계 노동계의 반발 때문에 내년 이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법 개정안=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방송의 편파보도 시정을 위해 국회 추천 방송위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여야 모두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세에 동의하고 있으나 접근방법은 다르다다. 정부 여당은 1조9,000억원 규모의 세수 축소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10% 인하와 특별소비세율 평균 30% 인하를 통한 총 5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민주당은 △학교장이 사립학교 교직원 임명 △대학에 교수회 설치 △초·중등학교 운영위의 심의기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냈으나,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처리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나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원재 선대인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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