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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8월 17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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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변론을 맡은 이종왕(李鍾旺) 변호사 등은 검찰 수사에서조차 국세청 고발 내용이 대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국세청은 94년 당시 김상만(金相万) 동아일보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주식이 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전무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됐다고 보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김상만 전명예회장이 이미 80년대에 김 전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시효가 지나 추징 및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병관 전 명예회장 혐의의 핵심을 이루는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89년 김상만 전명예회장에게서 동아일보 주식 15만주가 김재호, 재열씨 형제에게 증여돼 문모씨 등 4명에게 명의신탁됐고 △이 주식은 무상증자로 26만6000여주로 늘어나 94년 7월 일민재단에 출연됐으며 △그 후 상속세법 개정으로 재단의 주식 지분 초과소유가 어렵게 되자 98년 12월 이 주식이 다시 김재호씨 형제에게 넘겨졌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비슷했다.
그러나 98년 12월 재단소유 주식이 김재호씨 등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달랐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 30억8600여만원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이는 원래 김재호씨 등이 소유했던 주식을 재단에 출연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되찾아온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 포탈 혐의도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검찰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범죄”라고 지적했으나 변호인들은 “문제의 돈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으며 횡령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개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는데 이것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의 변호를 맡은 이종욱(李鍾郁) 변호사 등은 “조선일보가 매출액이 비슷한 다른 중앙 일간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세금을 내 왔으며 이는 다른 일반 기업에 비교해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횡령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사용된 곳은 조광출판사 등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국민일보 조희준 전회장 등은 사실관계나 법리 공방보다는 그동안 언론을 위해 애써온 점 등 정상참작 요소를 주로 부각시켰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