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공법 8월내 개정안 처리키로

  • 입력 2001년 8월 17일 17시 23분


여야는 17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에 대해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공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설송웅 의원은 "FAA가 항공법 개정안 미처리 등을 이유로 2등급 판정을 내린 만큼 8월 국회내에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당의 방침 이라며 3개월내에 1등급 판정을 받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백승홍(白承弘) 의원도 "건교위는 비정치적 상임위인데다 이번 문제로 자칫하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 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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