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비리 수사 강화…'특별수사 검찰청' 신설

  • 입력 2001년 6월 28일 18시 22분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 검찰청’을 대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사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청법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신설하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부터 변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28일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 주재로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수사청은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건, 검찰 내부비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특별히 필요한 사건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와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운영하며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각 1명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청 설립을 위해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검찰청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또 검찰청법에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핵심인 상명하복(上命下服)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항변권을 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주요 인사정책을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연구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검찰조직체계를 전반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법 폭력행위와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장관 외에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와 전국 고검장, 일선 지검장, 법무부 관계자 등 136명이 참석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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