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청회]"성격다른 유공자 통합예우 부적절"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40분


국회 정무위는 14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 안양대 윤병섭(尹昞燮·행정학과) 교수는 “항일 독립유공단체나 6·25 및 월남 참전군인, 민주화운동 유공자 간에는 이념적으로 이질감이 있는 만큼 기본법 제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韓文哲) 변호사도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국가유공자 지원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를 같은 법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동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孫熙斗) 수석연구원은 “기본법안은 각급 유공자 간 보상수준의 형평을 위해 특별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급기준 등이 지나치게 애매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는 이날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기본법 등 4건의 유사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의키로 했다. 정무위는 이미 소위에 회부돼 있는 민주화유공자 예우법안과 함께 이들 법안의 통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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