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교육감 선거운동 단속

  • 입력 2001년 5월 30일 15시 53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6∼9월 실시할 예정인 인천 대구 울산 전남 등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각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12명의 교육위원 및 학교장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지역 A후보는 2월과 3월 D대학 동기회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으며, 학교별 선거운동 책임자를 지정해 학교운영위원 성향분석용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토록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 B후보는 지난달 7일경 B고교 세미나실과 Y문화회관에 각각 전화 10대를 갖춘 불법사무실을 설치한 뒤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지역 M씨는 지난달 10일 모 초등학교장을 방문해 "민주당이 A후보를 밀고 한나라당이 B후보를 밀고 있다"며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다 수사 의뢰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계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은 교육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향응 제공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예외없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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