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24일 “불기소처분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헌재의 결정에 대한 집행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헌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들은 뒤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연희(崔鉛熙)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만 법원이 따르도록 한 조항을 고쳐 ‘한정 위헌’ ‘헌법 불합치’ ‘한정 합헌’ 등 ‘변형 결정’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중이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