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개정안]지역감정 선거이용 규제

  • 입력 2001년 5월 9일 18시 5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현역의원과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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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후보자나 가족, 정당대표자의 원적지와 본적지 출생지 성장지를 선거홍보물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정당·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시도별, 유권자의 출신지별, 씨족별 지지도, 유권자의 출신지역별 인구수나 인구분포비율도 공표할 수 없게 했다.

선거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정선거비용 외에 △선거 전 일정기간 지출한 의정활동보고 비용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 비용 △지지기반 확대에 소요된 비용 등도 선관위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그 수입·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액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의무화하는 대신 법인은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게 하고 기탁금 이외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처벌토록 했다.

개정안은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의 선거운동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치신인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경력을 적은 명함 배포, 전자우편 및 전화를 이용한 자기소개,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단체의 선거운동을 일부 허용했으나 가두집회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은 여전히 금지하기로 했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론조사의 공표금지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까지’에서 ‘선거 7일전부터 선거일까지’로 축소했다. 지방의원선거는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은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토록 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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