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소득신고]의사18% "월소득 287만원 이하"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39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봉급생활자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액을 신고하고, 일부는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소득액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에게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 월소득 신고내용(올해 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관리대상자 3만4535명의 36.3%인 1만2548명이 직장인 평균소득에 근접한 표준소득월액인 287만원(40등급) 이하의 소득을 신고했다.

또 전체 대상자의 2.7%인 938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96만원)에도 못 미치는 88만5000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했다.

287만원 이하 소득신고자의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건축사 91.8%, 세무사 회계사 58.1%, 한의사 42.1%, 치과의사 21.6%, 의사 17.8%, 변호사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자료분석 결과 서울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강모씨는 월소득을 34만원으로 신고했으며 경기와 충북에서 개업한 의사 강모씨와 이모씨, 충북의 치과의사 오모씨는 22만원, 경기의 한의사 정모씨는 2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570만명의 39.0%인 222만4182명과 지역가입자 590만명의 69.4%인 410만1435명이 최저생계비에 가장 근접한 표준보수월액(102만원)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표준보수월액을 4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월소득 360만원 이상(45등급)인 경우 월 14만4000원의 연금보험을 내는 데 비해, 88만5000원 이하(20등급)는 3만4000원만 내기 때문에 매월 1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월287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
직업대상자 수287만원 이하 소득 신고자 수
수의사 1456명 1436명(98.6%)
건축사 3716명3412명(91.8%)
세무사 회계사 1160명 674명(58.1%)
법무사 969명 538명(55.6%)
한의사 5522명2325명(21.6%)
의사1만1702명2083명(17.8%)
변호사 1198명 100명( 8.3%)

*()안은 신고자 비율
*2001년2월말 기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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