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정위장 임기 초과"…한나라, 임명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01년 4월 19일 18시 52분


한나라당은 19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의 불법 임기연장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무효 확인소송과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소장에서 “구(舊) 공정거래법은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장은 93년6월 위원이 돼 99년6월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