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3월 29일 18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의 남한 취업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주민은 취업비자 없이도 정부가 발행하는 방문증명서 만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관계부처간 협의 끝에 법무부는 양선수가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남한방문증명서로 대신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선수는 울산 현대에서 활동하면서도 원한다면 구단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축구대표 선수로 활약할 수 있다”며 “양선수의 국내 프로축구단 입단이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 체육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선수는 일본 오카야마에서 태어나 총련계 학교를 나온 북한국적의 재일동포 4세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