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여권 유입 자금, 순수한 안기부 예산"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25분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11일 안기부 계좌에서 흘러나온 돈이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통치자금’이거나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이 돈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안기부에 배정된 순수한 국가 예산”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부의 예산담당 직원이 발행한 국고수표와 지출 관련 서류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 국고수표가 안기부 계좌에 입금됐다가 세탁돼 민자당과 신한국당 계좌로 흘러 들어간 뒤 다시 정치인들에게 배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검찰은 서울지법이 10일 발부한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은 강의원을 체포할 수 있고 추가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부결시키기로 해 여야의 대치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른 정치인 조사〓검찰 고위 관계자는 “강의원이 자진 출석해 진상을 밝힐 경우 상당수 다른 정치인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며 강의원이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의원에게서 안기부 돈을 전달받거나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들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집과 가족의 옷을 사는 등 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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