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당시 정부의 예산담당 직원이 발행한 국고수표와 지출 관련 서류를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며 “이 국고수표가 안기부 계좌에 입금됐다가 세탁돼 민자당과 신한국당 계좌로 흘러 들어간 뒤 다시 정치인들에게 배분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의원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검찰은 서울지법이 10일 발부한 강삼재(姜三載) 한나라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은 강의원을 체포할 수 있고 추가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부결시키기로 해 여야의 대치 상황이 심화될 전망이다.
▽다른 정치인 조사〓검찰 고위 관계자는 “강의원이 자진 출석해 진상을 밝힐 경우 상당수 다른 정치인들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며 강의원이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의원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의원에게서 안기부 돈을 전달받거나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들이 받은 돈 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집과 가족의 옷을 사는 등 선거와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