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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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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특위’도 기관보고를 접고 12일부터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본격적인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3김+1이’의 원내 대리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여서 국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8, 9일 본회의에 이한동(李漢東)총리와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 등을 불러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 사건 수사를 추궁하기 위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이자고 제안해 놓고 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를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정치공세”라며 거부하고 있다.
긴급현안질의를 하려면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측은 긴급현안질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측에 대한 총공세를 벌일 계획이다.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도 여야가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를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나 여야의 대결로 법사위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 따라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 역시 초반부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조사 의제와는 무관하게 박지원(朴智元)전 문화관광부장관에 관한 각종 루머와 설(說)을 들고 나와 ‘흠집내기’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어하려는 민주당측과의 격돌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빛은행사건 국정조사가 ‘안기부 총선자금 수사’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