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규정 고쳐…근무일수만큼만 받아

  • 입력 2000년 12월 23일 01시 01분


국회의원들도 앞으로는 임기가 개시되는 날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포함된 달은 실제 근무한 날수만큼만 세비를 받게 된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수당법을 이같이 고치기로 합의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5월30일 시작, 4년 후 5월29일 만료되나 현행법은 임기가 개시되는 첫달의 경우 이틀만 일하고 한달치 세비를 전액 지급토록 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의 임기 4년간 세비는 49개월분에서 48개월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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