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상정 합의

  • 입력 2000년 12월 19일 01시 25분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의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단독상정 시도’와 ‘물리적 저지’로 맞서 한때 충돌했다가 밤 11시53분경 가까스로 여야합의로 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당초 오후 2시 회의를 열려 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사협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입씨름만 되풀이해 회의가 계속 늦춰졌다.

오후 5시20분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뜬 사이 민주당과 자민련의원들만이 회의장에 집결했고 여당 단독회의가 열린 사실을 안 한나라당 의원들이 몰려들어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여야는 심야 총무접촉에서 법안은 상정만 한 뒤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한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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