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11일 소집…여야 예산안 14일처리 합의

  • 입력 2000년 12월 5일 18시 41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5일 총무접촉을 갖고 새해 예산안과 계류법안의 깊이있는 심의를 위해 9일 정기국회가 끝난 뒤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또 새해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제’(한국 영화 의무 상영제)가 폐지 또는 축소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외통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대를 유지할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는 폐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축소돼서도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스크린쿼터제에 변화 가능성이 발생하면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또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6·25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시비를 빚고 있는 노근리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측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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