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5건규명 촉구 첫 진상규명 진정서

  • 입력 2000년 11월 23일 18시 39분


70, 8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10월17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23일 70, 80년대에 발생한 의문사 사건 44건중 73년 10월 중앙정보부에서 발생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등 대표적 의문사 5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차 진정서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최종길 교수 외에 △강제징집돼 군복무중 머리부분이 없어진 시신으로 발견된 고려대생 김두황씨(1983년) △군복무중 광주항쟁 옹호 발언을 했다가 심한 구타를 당해 실신한 뒤 총에 맞아 숨진 전남대생 이이동씨(1987년) △1987년 6월 실종됐다 이듬해 3월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된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근로자 정경식씨(1988) △대공수사과 경찰관 3명에 의해 연행된 지 8일 만에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된 인천 도시가스노동자 신호수씨(1986) 사망사건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대는 이에 앞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사건의 개요를 설명한 뒤 당시 당국의 공식발표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토대로 한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명예회복 없이는 국민적 용서와 화해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대표인 김승훈(金勝勳) 신부는 “지난해 12월27일 유가협의 420여일간에 걸친 국회앞 천막농성 끝에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법의 시행은 더뎠다”며 “이날은 역사에 대해, 국민 모두에 대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영령들을 신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과 조사범위가 크게 제한돼있어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권력남용과 사건 은폐 조작 기도를 파헤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난 정권의 만행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전면적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임수경(林秀卿·1989년 전대협 대표로 방북)씨 가족은 84년 연세대 4학년에 재학중 강제징집됐다 사망한 임씨의 오빠 용준씨에 대해 “정확한 사망원인도 알지 못했고 자살이라고 믿지도 않았지만 유해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각서를 쓰고 시신을 인도받았다”며 이달 초 진정서를 진상규명위에 접수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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