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5년간 재취업 금지…반부패법등 7개법안 확정

  • 입력 2000년 11월 17일 18시 42분


민주당은 17일 국민감사청구제 도입과 비리 연루 공직자의 5년간 재취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 등 7개 민생, 개혁 법안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반부패기본법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 △정보격차 해소 특별법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반부패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와 내부고발자 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거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특례법안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과 선거운동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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