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소추]자민련 "표결 불참"…속타는 민주당

  • 입력 2000년 11월 16일 01시 15분


15일 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차장 탄핵소추안 보고함으로써 17일 예정대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한 판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이의장의 본회의 보고는 여야 총무들이 김용갑(金容甲)의원의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파문을 가까스로 수습한 뒤 이전에 합의했던 ‘15일 보고, 17일 표결’원칙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

그러나 민주당은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와 정균환총무 등은 표결 무산을 위해 자민련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협조를 구해왔다.

반면 이날 자민련 의원총회는 민주당이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자민련 의총에선 ‘가결’ ‘부결’ ‘자유투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민주당의 표결불참에 동조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변웅전(邊雄田)대변인은 “당 분위기가 강경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하며 발언 의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 발언록을 소개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

의총에서 ‘검찰권 공백 초래’를 이유로 탄핵안 부결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함석재(咸錫宰) 원철희(元喆喜)의원 등 소수에 불과했다. 강창희(姜昌熙) 이재선(李在善) 이완구(李完九) 정진석(鄭鎭碩) 조희욱(曺喜旭)의원 등은 “당론 결정이 어려운 만큼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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