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식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제한 범위를 현행 ‘퇴직 전 2년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 금지’에서 ‘퇴직 전 3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과 그 기업과 관련있는 법인 및 단체’로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