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1-06 14:152000년 11월 6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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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여부, 중대비리 은폐·축소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과잉감사로 공직자의 업무처리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 = 연합뉴스 권정상기자]jusa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