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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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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담료를 내려는 의뢰인이나 받으려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변호사들은 “상담은 수임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 때문에 의뢰인들은 돈 한푼 안내고 이곳 저곳 변호사 쇼핑을 한다”며 “대가를 받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고 싶어도 나만 돈을 받겠다고 하면 손님이 안 올까 걱정이 돼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올 2월 연수원을 수료한 한 새내기 변호사가 상담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화제다.
서울 관악구 봉천사거리에 사무실을 낸 장경욱(33·사법연수원29기)변호사가 그 주인공. 그가 의뢰인과 마주앉는 상담 책상 위에는 세 달 전부터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이웃을 위해 이곳에 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권유문’이 붙어있다.
그리고 장변호사 스스로 개인회비를 내고 있는 결식아동지원단체와 불우청소년 쉼터, 그리고 재소자 재활모임 등 세 단체의 이름과 지로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장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이웃도 돕고 대가를 낸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착안했다”며 “하지만 아직 큰 호응은 없는 상태”라며 아쉬워했다.어려서부터 봉천동 주변에서 생활해 연수원을 수료하고도 ‘동네 변호사’가 된 그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소개로 오는 고객이 대부분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값싸게 제공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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