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국회 31일 강행"…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40분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여야가 강경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자민련이 31일부터 5일간 임시국회 개최 소집요구서를 28일 제출함으로써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28일 밤 소속의원 133명의 서명을 받아 제214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31일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벌여 국회에 나오도록 하되 한나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여야가 합의, 본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정부조직법과 국회법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은 여야의 협상과정을 지켜본 뒤 처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과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8일 각각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국회정상화 논의를 위한 3역회의를 제의했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도 여야 협상분위기 조성을 위해 “약사법과 민생예산 및 관련법안을 24, 25일 처리키로 했다가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사과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사무총장과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간 민주당이 밀약설 등에 대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여당과 대화할 수 없다”고 제의를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의 사과 △운영위에서 통과된 국회법개정안 무효선언 △재발방지 약속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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