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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6월 26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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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치연구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직자 후보의 금고형 이하 모든 전과 공개, 배우자의 재산과 종합토지세 공개,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 해소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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