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환경연합 사무국장, 구속 11일만에 석방

  • 입력 2000년 5월 10일 15시 56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된 속초·고성·양양 환경연합(이하 속초환경연합)이광조 사무국장이 구속 11일만에 3백만원 벌금형으로 9일 석방됐다.

속초 경찰은 이광조 사무국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연좌시위 주도,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속초 환경연합은 98년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양양국제공항 건설현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인근 바다양식장에 피해를 주자,어민들로 결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발주처인 서울지방 항공청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항공청은 "어촌계의 피해는 이상기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원인관계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상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

또한 양양군의회도 지난달 14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발송했다.

속초 환경연합은 항공청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않자 3월 1차 궐기대회에 이어 지난달 27일 2차 궐기대회를 열었으며 다음날 경찰은 이광조 사무국장을 구속했다.

이에 속초 환경연합은 "합법적인 집회인데 집시법 위반혐의를 씌운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반발했고, "집회 책임자가 아닌 단지 사회만을 본 이국장을 구속한 것은 표적수사"라고 비난했다.

전국환경연합도 29일 '이국장의 구속 수사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속초 환경연합은 12일 이광조 사무국장의 복귀에 맞춰 이후 투쟁방향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gaego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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