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자격 심사권 대학 위임…학위없는 전문가 자율채용

  • 입력 2000년 5월 2일 15시 46분


대학 졸업장이 없는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대학에 넘겨져 다양한 전문가들의 대학 교수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대학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탁월한 업적이 있는 전문가를 대학이 전임교수로 임용하려면 지금까지는 교육부의 교수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학인사위원회 등이 심사해 임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55년부터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전문가 1135명을 심사해 559명에게 교수 자격을 줬으나 대학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신청 자체가 감소해 96년 이후에는 심사 대상자 7명 가운데 이장호(李長鎬·영화·중부대) 이두호(李斗號·만화·세종대) 김덕수(金德洙·사물놀이·한국예술종합학교)씨 등 6명이 교수가 됐다.

또 교수의 전공 분야를 가릴 때 학부의 학과와 연관성을 따지도록 한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교수 임용 신청자들의 전공분야가 학부의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사 및 박사학위, 연구업적만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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